『장성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제정(안) 입법예고
2022-04-28 |   장성군 공고 제2022-384호 |   기획실 송은희 ☎ 0613907219
『장성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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