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2-06-22 |   장성군 공고 제2022-547호 |   환경위생과 남규리 ☎ 061-390-7335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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