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입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2-10-12   |   장성군 공고 제2022-848호   |   세무회계과   박대철 ☎ 0613907273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위임사항 및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수립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규정 삭제
  - 상위법령 개정관련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입법예고 22304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business.jangseong.go.kr/q/ezg2MnwyMjMwNHxzaG93fHBhZ2U9MjB9&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