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입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2-10-13   |   장성군 공고 제2022-858호   |   총무과   김호진 ☎ 061-390-7232
1. 개정이유
   신축아파트 부지 및 기존 대규모 자연마을의 행정리(6개소) 조정을 통해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편의 제고

2. 주요내용
   -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행정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 2와 같다.
    【별표 1, 별표 2】에서
      - (현행) 292리 575반
      - (개정) 298리 588반    * 행정리 증6, 반 증13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입법예고 22317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business.jangseong.go.kr/q/ezg2MnwyMjMxN3xzaG93fHBhZ2U9MTl9&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