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2-10-13 |   장성군 공고 제2022-858호 |   총무과 김호진 ☎ 061-390-7232
1. 개정이유
신축아파트 부지 및 기존 대규모 자연마을의 행정리(6개소) 조정을 통해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편의 제고
2. 주요내용
-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행정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 2와 같다.
【별표 1, 별표 2】에서
- (현행) 292리 575반
- (개정) 298리 588반 * 행정리 증6, 반 증13
신축아파트 부지 및 기존 대규모 자연마을의 행정리(6개소) 조정을 통해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편의 제고
2. 주요내용
-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행정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 2와 같다.
【별표 1, 별표 2】에서
- (현행) 292리 575반
- (개정) 298리 588반 * 행정리 증6, 반 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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