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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2022-12-14   |   장성군 공고 제2022-1090호   |   민원봉사과   하다연 ☎ 061-390-7436
1. 폐지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신설(2014. 1. 1.시행)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2011. 1. 1.시행)에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본 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성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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