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3-04-20 |   장성군 공고 제2023-469호 |   가족행복과 김은아 ☎ 061-390-7414
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4. 21. ~ 5. 1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장성군 가족행복과 (061-390-7414)
붙임 (입법예고)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가. 예고기간 : 2023. 4. 21. ~ 5. 1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장성군 가족행복과 (061-390-7414)
붙임 (입법예고)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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