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2023-05-03 |   장성군 공고 제2023-516호 |   가족행복과 장영미 ☎ 0613907419
주요내용
? 이용연령 변경(안 제5조제1항)
- (현행) 장성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 (개정) 장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 위탁기간 변경(안 제7조제3항)
- (현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 (개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갱신 기간은 5년으로 하고
? 이용연령 변경(안 제5조제1항)
- (현행) 장성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 (개정) 장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 위탁기간 변경(안 제7조제3항)
- (현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 (개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갱신 기간은 5년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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