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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3-06-27   |   장성군 공고 제2023-665호   |   환경과   김다은 ☎ 061-390-7335
1. 개정이유
 O 관련 법령인「폐기물관리법」제2조(정의) 및 시행규칙 별표 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서 정하는 “영농폐기물”의 정의와 부합하게 개정하여 혼선을 방지

2. 주요내용
 O “영농폐기물”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
    - (현행)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외 폐농업자재와 영농부산물 포함
    - (개정) 폐비닐, 농약용기류만 포함
 O “영농폐기물” 정의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안 제5조, 제6조)
    -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내용 변경(안 제5조)
     · 제3호(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삭제
     · 제4호(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삭제
    - 예산지원 조사 내용 변경(안 제6조)
     · 제3호(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삭제
     · 제4호(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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