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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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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3-07-26   |   장성군 공고 제2023-763호   |   일자리경제실   손길진 ☎ 061-390-7443
1. 개정이유 :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개최실적이 적은 위원회의 자동해산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노사민정협의회의 비상설화를 위한 위원의 임기 제한 조문 개정 및 삭제(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2항)
-(현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안 제5조제1항)
            제6조 등의 사유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보직을 위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안 제5조제2항)

-(개정)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안 제5조)
           안 제5조제2항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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