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3-08-31 |   장성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3-20호 |   체육사업소 강선구 ☎ 061-390-8472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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