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3-09-01 |   장성군 공고 제2023-873호 |   일자리경제실 이한성 ☎ 061-390-7353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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