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09-23 |   장성군 공고 제2023-939호 |   주민복지과 윤명옥 ☎ 0613907311
<주요내용>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
(현행)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개정)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
(현행)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개정)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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