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3-09-25 |   장성군 공고 제2023-943호 |   주민복지과 윤명옥 ☎ 0613907311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