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3-09-26 |   장성군 공고 제2023-947호 |   농업축산과 이혜희 ☎ 061-390-8408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제4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 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장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개최 결과 조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14조의2)
- (현행)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제4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 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장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개최 결과 조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14조의2)
- (현행)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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