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10-17 |   장성군 공고 제2023-994호 |   문화관광과 오원태 ☎ 061-390-7046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