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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1-24   |   장성군 공고 제2024-88호   |   환경과   장현석 ☎ 061-390-7332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 및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시설 설치 강화 

2. 주요 내용
  - 군수의 책무 신설 (안 제4조)
  - (현행) 설치·관리자의 책무 → (개정) 군수의 책무 등
  -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 신설(안 제5조의2)
  -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 시간 범위(안 제12조)
  -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별표])
  - 총칙 등 장 항목(제1장~제6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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