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입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4-10-10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4-4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장우석 ☎ 0613908549
1. 제정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빈발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물의 재이용 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7조)
  -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8조~제15조)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입법예고 25759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business.jangseong.go.kr/q/ezg2MnwyNTc1OXxzaG93fHBhZ2U9NH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