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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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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24-10-11   |   장성군 공고 제2024-946호   |   도시재생과   나상욱 ☎ 061-390-7438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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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