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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03-05   |   장성군 공고 제2025-268호   |   세무회계과   김건중 ☎ 061-390-7057
1. 개정이유
  ? 군세 감면사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 
      하고, 상위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관련 제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안 제2조제1항)
    - 감면기한 연장 : (현행) 2024. 12. 31. ⇒ (개정) 2027.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 개정에 따른 제목 정비(안 제5조)
   - (현행) 문화재에 대한 감면 ⇒ (개정)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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