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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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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02   |   장성군 공고 제2025-387호   |   보건소   전애솔 ☎ 0613908332
1. 제정이유/개정이유
 ? 군민의 감염병 면역 형성 및 발생을 방지하고 건강증진 및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제2항)
    - (현행) 백일해 : 접종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 (개정) 백일해 : 접종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및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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