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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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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5-04-02   |   장성군 공고 제2025-394호   |   가족행복과   임희정 ☎ 061-390-7051
1. 제정이유
  - 가족 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4조)
  - 지원내용(안 제6조)
  - 업무대행(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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