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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8   |   장성군 공고 제2025-447호   |   관광과   김동영 ☎ 061-390-7254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지 및 관광시설을 조례에 명시아혀 운영 및 지원근거 마련
   -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관광지·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조례내용이 비슷한「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를 포함하여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
   -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지 내 무단 설치·방치 된 물건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위탁시설 사용료를 현행화하여 적정수준으로 반영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장성군 관광지·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관광지·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2조)
  - 장성군 관광지·관광시설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23조)
  - 관광지 및 관광시설 관리위탁, 운영지원 등(안 제24조 ~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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