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입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5-04-25   |   장성군 공고 제2025-478호   |   가족행복과   김정은 ☎ 061-390-7741
1. 개정이유
  ? 바람직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대상을 “적법한 장소에 안치한 경우”로 한정하고,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지원제외대상’규정 보완
   : 장사법에서 정하는 이외의 장소에 화장 또는 안치한 경우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한정(안 제3조의2)
  ?별지 서식 수정 : 안치장소, 자격확인, 구비서류 목록 정비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입법예고 26853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business.jangseong.go.kr/q/ezg2MnwyNjg1M3xzaG93fHBhZ2U9MX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