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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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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7-23   |   장성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2025-3호   |   보건소   조수진 ☎ 061-390-8312
1. 개정이유
 - 운영위원회의 구성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장·부위원장 지정 방식 개선 및 관계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병원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병원의 주요 운영 전반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운영위원회의 객관성 확보하여 공공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
- 위원장·부위원장 지정 방식 및 당연직 위원 조정
- 위촉직 위원 구성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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