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입법예고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7-23   |   장성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2025-4호   |   보건소   신유애 ☎ 061-390-7175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 신설

2.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목적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5항 → 제3조제3항) 반영 
  - 보건의료 실태조사, 계획 수립·평가 등 위원회 기능 신설
  -  위원장 군수 → 부군수,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회 구성 조정
  - 당연직 3명 → 1명 축소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입법예고 27237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business.jangseong.go.kr/q/ezg2MnwyNzIzN3xzaG93fHBhZ2U9MX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