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7-23 |   장성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2025-4호 |   보건소 신유애 ☎ 061-390-7175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 신설
2.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목적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5항 → 제3조제3항) 반영
- 보건의료 실태조사, 계획 수립·평가 등 위원회 기능 신설
- 위원장 군수 → 부군수,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회 구성 조정
- 당연직 3명 → 1명 축소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 신설
2.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목적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5항 → 제3조제3항) 반영
- 보건의료 실태조사, 계획 수립·평가 등 위원회 기능 신설
- 위원장 군수 → 부군수,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회 구성 조정
- 당연직 3명 → 1명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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