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7-22 |   장성군 공고 제2025-752호 |   관광과 박지원 ☎ 0613907343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장 성 군 수
2025년 7월 22일
장 성 군 수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