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25-07-29 |   장성군 공고 제2025-772호 |   주민복지과 장영미 ☎ 061-390-7311
1. 개정이유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자 확대로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
- (현행) 보험료 부과액 기준 월10,000원 미만 세대
- (개정)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자 확대로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
- (현행) 보험료 부과액 기준 월10,000원 미만 세대
- (개정)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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