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5-07-28 |   장성군 공고 제2025-773호 |   교통에너지과 박준모 ☎ 0613907376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장 성 군 수
2025년 7월 28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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