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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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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25-07-29   |   장성군 공고 제2025-774호   |   농산유통과   조승아 ☎ 061-390-8457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우선적으로 촉진한다'는 표현은 특정 공급자에 대한 우대 해석의 여지가 있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촉진한다'로 개정하여 형평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선적'을 '공정한 방식'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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