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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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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영양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6-03-16   |   장성군 보건소 공고 제2026-2호   |   보건소   조해경 ☎ 061-390-8360
1. 제정이유
  - 지역 특성에 맞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
  -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영양·식생활 조사 근거 마련(안 제6조)
  - 사업 참여자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 업무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안 제8조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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