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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2026-09-03 |   장성군 공고 제2026-926호 |   농산유통과 전오성 ☎ 061-390-8449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있어 개정 이유과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장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붙임 입법예고문(장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