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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6-09-04 |   장성군 공고 제2026-930호 |   주민복지과 김정은 ☎ 061-390-7740
1. 개정이유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한 "찾아가는 이불빨래방" 설치,운영에 따른 근거 마련
?법령·조례 간 정합성 확보 및 중복규정 해소를 위해 타 조례·법령에 따라 수행 중인 사업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서 삭제 및 정비
2. 주요내용
?인용된 상위법 제명 변경(안 제2조의제1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안 제6조(지원내용)을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사업 신설
- 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이미 시행 중인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항목은 중복 규정 해소 및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삭제
- 제15호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사업 신설
?별표 수정 : 안 제6조 개정사항 반영하여 수정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한 "찾아가는 이불빨래방" 설치,운영에 따른 근거 마련
?법령·조례 간 정합성 확보 및 중복규정 해소를 위해 타 조례·법령에 따라 수행 중인 사업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서 삭제 및 정비
2. 주요내용
?인용된 상위법 제명 변경(안 제2조의제1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안 제6조(지원내용)을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사업 신설
- 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이미 시행 중인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항목은 중복 규정 해소 및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삭제
- 제15호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사업 신설
?별표 수정 : 안 제6조 개정사항 반영하여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