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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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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6-09-07   |   장성군 공고 제2026-935호   |   민원봉사과   김태국 ☎ 0613907473
「장성군 건축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사유: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3. 공고일자: 2026. 9. 7. ~ 9. 28.(21일간)
4. 공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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