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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2009-08-19   |   장성군 공고 제2009-234호   |   지역경제과   박장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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