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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9-08-19   |   장성군 공고 제2009-235호   |   지역경제과   박장수 ☎
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위임한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장성군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교통안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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