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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0-01-19   |   장성군 공고 제2010-27호   |   지역경제과   정재복 ☎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개정하는데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일
                                              장  성  군  수

1. 개정이유
 ㅁ 정부조직법 개정(2008. 2. 29) 으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이 제정됨으로서 현행
     법에 맞게 개정코자 함.
 ㅁ「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 추진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ㅁ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으로 개정 
 ㅁ 자구 및 띄어쓰기 등 정비
    “기타” ⇒ “그 밖에”, “전임자의 잔여기간”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 “제3항에 따라 의결을
    하는 경우“, “장성군 노·사는“ ⇒ ”장성군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대하여는” ⇒  “대해서는”, “범위안에서” ⇒ “범위에서”
     
3. 공고기간 
 ㅁ 공고기간 : 2010.  1.  20 ~ 2010.  2.  3(15일간)
 ㅁ 공고장소 : 장성군청 홈폐이지, 군보, 군게시판

4. 의견제출
  이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의 사항을 2010. 2. 3까지 장성군수(지역경제과)에     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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