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 번호 안내
2016-06-09 | 관리자 ☎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26조(주민신고조직)과 관련하여
주민신고번호는 1661-1133, 또는 국번없이 1337입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지역안보를 지킵니다.
<< 신고 시 포상금 >>
* 간첩 : 최고 5억, 간첩관련 압수물 : 최고 3,000만원, 밀입국 신고 : 최고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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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26조(주민신고조직)과 관련하여
주민신고번호는 1661-1133, 또는 국번없이 1337입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지역안보를 지킵니다.
<< 신고 시 포상금 >>
* 간첩 : 최고 5억, 간첩관련 압수물 : 최고 3,000만원, 밀입국 신고 : 최고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