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홍보
2024-07-10 |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 ☎ 061-390-7352
* 문의처 : 1533-0200(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연매출 6천만원(부가세 신고액 기준) 이하 영업 중인 사업자
- 신청기간 : 24. 7. 8.(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방법
1) 직접계약자 : 24년도 전기요금 차감 (별도 제출서류 없음)
2) 비계약 사용자(타인 명의로 전기 사용) : 23~24년도 기납부요금 환급 (관리비 고지서 및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등 서류 제출)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일반, 산업, 농사, 교육,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 신청방법 : 온라인간편신청(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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