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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2024-10-10   |   기타   에너지팀   ☎ 061-390-7076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를 ‘2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도시가스(일반용,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적용시기 : ’24. 10월 ~ ‘25. 3월(6개월)에 청구되는 요금

  ○ 납부방식 : 당월 요금 청구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신청방법 : ㈜해양에너지 방문, 전화(고객서비스센터 1544-1115)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서 상의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가능

 

붙임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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