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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안내

2024-10-10   |   기타   에너지팀   ☎ 061-390-7076

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

○ 유예기간 : ’24. 10월 ~ ‘25. 5월(8개월)

○ 납부방식 : 당월 요금 청구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협조사항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한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5년 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 납부 허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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