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성군 공동주택 공공복리시설 정비사업 지원신청 안내
2025-03-12 | 지역개발과 주택팀 ☎ 061-390-7355
우리군 공동주택 공공복리시설 정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5년 장성군 공동 주택 공공복리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6조
2. 신청대상: 20개소(준공일로부터 5년 경과, 20세대 이상)
3. 신청기간: 2025. 3. 12. ~ 2025. 3. 21.
4. 총사업비: 60,000천원(군비36,000, 자부담24,000)
-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신청 사업비 : 2천만원 이내(보조 12,000천원, 자부담 8,000천원)
※ 사업신청에 따라 개소 및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도 신청 가능함
5. 사업형태: 민간자본 사업보조(보조 60%, 자부담 40%)
6. 사업내용(단지내로 한정)
가. 도로·주차장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휴게시설의 보수
나. 담장 허물기사업, 장애인편의시설, 실외운동시설 보수
다. CCTV 설치·보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보수, 외벽 도장 및 옥상 방수 보수
라. 노후 승강기 등 공동이용시설 보수
7. 제출서류
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민 3분의 2이상 동의서 등 붙임 서류
나. 사업계획서, 자부담 입증서류, 사업성실 추진서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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