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후계농 육성사업 시행지침 추가 개정 안내
2025-04-16 |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 061-390-8409
2025년도 청년·후계농 육성사업 시행지침 등이 붙임과 같이 개선되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이전 사업 선정자도 동 지침을 적용합니다.
- 주요 개선사항 -
1. 농외근로 제한 삭제
ㅇ 영농 지속을 전제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에 대해서 농외근로 제한 삭제
2. 자금 배정 방식 변경
ㅇ '21 ~ '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 선정자는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자금 활용 가능(당해연도 예산소진 전까지 활용가능)
ㅇ '25년 선정자는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지원
*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자금 배정 확정 통지 및 금융기관 상담 이후 계약 진행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차년도 자금 배정 평가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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