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 소액생계비대출) 안내
□ (개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23.3월 출시한 서민금융진흥원 직접대출상품
□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연체자,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 등 포함)
* 단, 조세체납자ㆍ대출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제외
□ (상환방식) 만기 1년,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성실상환자는 본인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 (대출한도) 최대 100만원 이내
ㅇ 기존 금융권 대출 非연체자 : 기본 100만원
ㅇ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 : 기본 50만원 + (6개월간 성실상환시) 추가 50만원*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ㆍ주거ㆍ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대출 가능
□ (대출금리) 연 15.9%이며, 성실상환시 최저 9.4%* (재대출은 이전대출 상환 시 최종금리 적용)
* (최초) 15.9% → (6개월 성실상환) 12.9% →(1년 성실상환) 9.9% + 금융교육이수 or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0.5%p 인하(중복적용 불가)
□ (지원채널)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가능하며,
추가ㆍ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예약웹사이트(sloan.kinfa.or.kr)ㆍ서민금융 잇다 앱ㆍ서민금융콜센터 1397을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예약 가능
ㅇ 대출상담 시 고용‧복지 등 자활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연계 지원
ㅇ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리플릿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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