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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 소액생계비대출) 안내

2025-05-13   |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   ☎ 061-390-7353

□ (개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23.3월 출시한 서민금융진흥원 직접대출상품

 

□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연체자,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 등 포함)

* 단, 조세체납자ㆍ대출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제외

 

□ (상환방식) 만기 1년,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성실상환자는 본인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 (대출한도) 최대 100만원 이내

ㅇ 기존 금융권 대출 非연체자 : 기본 100만원

ㅇ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    : 기본 50만원 + (6개월간 성실상환시) 추가 50만원*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ㆍ주거ㆍ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대출 가능

 

□ (대출금리) 연 15.9%이며, 성실상환시 최저 9.4%* (재대출은 이전대출 상환 시 최종금리 적용)

* (최초) 15.9% → (6개월 성실상환) 12.9% →(1년 성실상환) 9.9% + 금융교육이수 or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0.5%p 인하(중복적용 불가)

 

□ (지원채널)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가능하며,

     추가ㆍ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예약웹사이트(sloan.kinfa.or.kr)ㆍ서민금융 잇다 앱ㆍ서민금융콜센터 1397을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예약 가능

 

ㅇ 대출상담 시 고용‧복지 등 자활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연계 지원

ㅇ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리플릿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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