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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 자료] 2025년 8월 12일자 장성시민연대 보도 관련

2025-08-21   |   양유림조회수 : 75
2025년 8월 12일자 장성시민연대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보도개요
- 매체명: 장성시민연대(인터넷)
- 보도일: 2025. 8. 12.(화)
- 제 목: "마을 재산 헐값 매각"에 군수 "법적 문제 없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① “장성군 서삼면 모암마을 주민들이 20년간 키워온 공동체 자산이 행정의 부실한 관리와
의혹투성 매각으로 인해 개인 손에 넘어간 사건이 또다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 기사에서 언급한 시설물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한 모암산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것으로
이는 장성군 공유재산에 해당하며, 소유권도 장성군에 있음
⇒ 해당 시설물에 대한‘행정의 부실한 관리와 의혹 투성 매각’은 사실과 다르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시설물 철거 및 매각을 진행함

② “이는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문제를 넘어, 지방행정의 무책임과 특혜 의혹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다.”
⇒ 관리사 등의 시설물이 노후됨에 따라 마을 이장 및 토지소유자의 철거 또는 매각 요청이 수년간
계속되었으며,
⇒ 이에 따라 장성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2호* 규정에 의거
2024년 9월 토지소유자에게 통나무집 4동 매각

③ “모암마을의 비극은 2002년 산림청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시작된 희망에서 비롯된다. 약 74억 원의
공공자금을 투입해 건설된 통나무집 펜션 4동 등은 마을의 핵심 자산으로, 연간 수백만 원의 발전기금을
창출하며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 모암산촌종합개발사업 총사업비는 약957백만원(국도비 756백만원, 군비 201백만원)이며,
⇒ 이 사업비로 건축된 통나무집 펜션 4동과 기타 시설물은 마을의 핵심 자산이 아닌 장성군 공유재산임

④ “그러나 2019년 2월 1일자 ‘산촌생태마을 건물 매입 관련 동의서’가 모든 것을 뒤집었다. 이 문서는
마을 주민 30명이 펜션 매각에 동의했다는 내용이지만, 주민들은 ‘위조된 문서’라 주장한다. 실제 회의
참석자는 6명에 불과하고, 서명은 동일 필체로 조작됐으며, 회의록조차 부재했다. 이 문서를 근거로
장성군은 2024년 9월 27일 펜션을 단돈 2,468만 원에 토지소유자인 김 모 씨에게 매각했다.
주민들은 “주변 시세가 1억 원을 넘는데 헐값 매각은 명백한 특혜”라며 분노한다.”
⇒ 마을에서 제출한 동의서의 위조 여부까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해당 동의서에는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음
⇒ 군에서 토지보상, 매각 등을 추진할 때 통상 2~3개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보상가를 산정하며,
통나무집 매각 당시에도 2개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가격 산정 후 매각 추진함. 이 매각 금액은
감정평가 당시 시설물의 노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금액임

⑤ “주민들의 대응은 치열했다. 2024년 1월부터 군청 산림편백과를 수차례 방문해 운영권 확인과 매각
중단을 요구했으나, 군청은 “2019년 동의서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 결과는 ‘동의서 위조 여부는 형사사법 영역’이라며 사실상 면피로 끝났고,
경찰 고발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주민들은 ‘행정이 위조 의혹을 방치하고 매각을 강행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한다.”
⇒ 2025년 4월 15일, 감사원은 ‘동의서 위조 여부는 형사・사법 영역’이라며 직접처리 부적절을 이유로
종결 처리
⇒ 2025년 4월 24일, 장성경찰서 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 감사원과 경찰서 조사 결과에서도 매각동의서 위조 여부는 행정에서 다툴 수 없는 부분으로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⑥ “정영호 이장은 “2019년 동의서가 위조됐다는 증거를 여러 차례 제출했는데, 군청이 이를 무시하고
매각을 진행한 것은 주민 배신”이라며 운영권 회복과 매각 취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마을과 사전 협의
없이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 마을 운영권이 인정됐는데 왜 무시하냐”
라고 따졌다.”
⇒ 마을 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 공무원이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으므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며,
⇒ 관련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매각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개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된 사항임

⑦ “또한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지속됐고, 법적 자문 후 진행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매각 전에 마을 주민들에게 한마디 통보도 없었다”고 반박하며, “공무원들이 이장과 협의했다”는
군수의 말에 “거짓말”이라며 녹취록 제시를 요구했다.”
⇒ 2024년 4월, 고충민원신청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유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 또는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며, 철거 시까지 토지 점유 비용 지불을
요구함에 따라 군은 토지소유자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시설물 철거, 매각 등) 검토 실시
⇒ 2024년 7월 25일, 담당 공무원이 이장에게 “통나무집 매각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으면
한다”는 전화를 했으나, 마을 이장이 거절함

⑧ “이 사건은 단순한 매각 논란이 아니다. 공공자금으로 건설된 공유재산이 위조 의혹 문서 하나로 개인에게
넘어간 과정은 지방행정의 투명성 결여를 드러낸다. 장성군은 “절차상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5년간 위조 의혹을 방치한 군청의 부실 감독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매각 가격이 감정평가
액이라지만, 주민 증언에 따르면 주변 시세의 1/4 수준에 불과해 특혜 의혹이 짙다.”
⇒ 2019년 당시, 마을 대표인 이장이 직접 제출한 서류(매각 동의서)를 위조라고 판단하거나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 이후 마을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 공무원이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으므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통나무집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시 건물 노후, 관리 상태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되어 산출된 금액이며,
개인 간 거래 기준인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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