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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기간 연장 안내

2024-08-06   |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   ☎ 061-390-7352

소상공인의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2024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 모집 공고합니다.

□ 2024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연장) 2024. 8. 6.(화) ~ 8. 9.(금) 18:00 / 4일간 

   ※ 연장사유 : 하계 휴가철 사업장 휴업 고려

  * 공고기간 : 2024. 7. 17. ~ 7. 26.(10일간)

  ** 기존 신청기간 : 2024. 7. 29.(월) ~ 8. 1.(목) / 4일간 

나. 신청장소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지역경제팀(4층)

다. 신청대상 : 장성군 관내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세부 지원자격 및 제외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라. 지원범위 : 지원사업별 1회, 예산 범위 내 지원 
      ※ 기 선정자 지원 불가,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

마. 지원사업
  - 점포 경영개선(리모델링) :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공급가액의 50% 지원, 최대5백만원 / 자부담 50% 필수)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2021. 7. 17.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푸드트럭 사업자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 영업신고증을 받은 경우 최대1백만원 지원(총 사업비 2백만원 한도 내) 

  - 점포 임대료 : 연 최대 4백만원까지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2021. 7. 16. 이후) 창업자

  - 대출 이자차액 보전 : 이자율 3%, 연 2백만원 이내, 3년 이내

  -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 최대 1백만원 지원(3년 범위내)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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