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내역 알림
2015-10-05 | 주민복지과 위생담당 ☎ 061-390-7050
1.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업소명 : 원두막
3.영업자 :박*희
4.위반내용 : 식품위생법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5.행정처분사항 :영업정지30일(2015.10.5~11.3)
6.행정처분일 : 201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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