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2016-03-14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061-390-7335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 및 비산 측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 ![]()
|
\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 및 비산 측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