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산물·농산가공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안내
2016-04-08 | 북일면 유통담당 ☎ 061-390-7919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대상 : 우리 도내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수출한 농가 및 수출업체
ㅇ 지원품목 : 표준물류비 산정현황 내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 주 원료가 국내에서 생산,어획된 가공품에 한함(외국산을 혼합한 경우 지원제외)
ㅇ 지원대상기간 : 2016. 1. 1. ~ 2016. 12. 31.까지 수출선적분
ㅇ 지원기준
- 수출대행업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0%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5%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박지영(☎ 390-8468)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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