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정문화재(조영규 정려) 소재지 변경 예고 공고
2016-06-20 | 산림편백과 문화예술담당 ☎ 061-390-7069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조,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장성 조영규 정려’ 소재지를 변경 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6. 6. 16(목)
나. 공고내용 : 전라남도 지정문화재(조영규 정려) 소재지 변경
다.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전체다운로드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