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18호)
2016-08-11 | 교통에너지과 에너지담당 ☎ 061-390-707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18호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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